기획재정부가 내년 국제회계기준 의무 도입을 앞두고 제도시행에 앞서 법인세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보완 사항을 밝힌 것.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K-IFRS 도입기업의 경우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결산조정 원칙을 유지하되 유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신고조정시 한도는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은 K-IFRS 도입이전 결산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2014년 이후 취득자산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에 K-IFRS를 최초로 도입해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키로 했다.
또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K-IFRS 최초 도입해 결산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설했다.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한 법인의 경우 세가지 방법으로 과세표준 계산 가능하다.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거나, 원화를 기능통화로 해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하거나,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이 그것.
재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개정,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원화를 기능통화로 해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 ▷표시통화 재무제표환산방법 적용이 그것.
외화자산·부채 환산방법도 개정돼 은행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강제사항)에 대해서만 평가손익 인식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키로 했다.
또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를 포함키로 하고, 특정차입금은 자본화를 강제하고 일반차입금은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할부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단기 건설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은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 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유예대상 환입액은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감소분이다.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고, 2013.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면 된다.
이밖에 K-IFRS 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시 표준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