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손금산입제도 등 법인세법 개선 바람직'

2010.07.21 10:21:37

회계업계,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세무조정 품질제고 방안도 촉구

정부 세제개편을 앞두고 세무회계 업계에서 다양한 세법 개정 건의가 나오고 있다.

 

특히 회계업계에서는 자기주식처분손익 과세제도 개선,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허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정,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도 개선, 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연도의 신고기한 연장, 수정신고·경정청구시 외부조정절차 도입,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세무조정 품질제고 등을 건의하고 있다.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먼저 자기주식 처분손익 과세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현행 세법은 자기주식을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간주해 처분손익을 손금과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자본거래로서 그 처분손익은 본질적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초과금과 다를 바 없고, 기업회계에서도 자본거래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미국세법, 일본 법인세법에서도 자본거래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기주식처분손익 비과세를 검토하되 우선 단기적으로는 상장법인 등이 증권시장에서 취득 또는 공개매수하거나, 합병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 단주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서 회사가 결산상 상각비로 비용계상 해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상장사들에 대해 회계처리 변경으로 인해 결산상 상각비가 지연상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담세액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해서는 회계와 세무는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일본의 경우도 상장기업, 대기업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제도의 폐지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장기업에 한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와 비교해 결산상 상각비가 지연상각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비만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을 허용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도 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을 무형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는 열거되지 않은 자산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계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다양한 무형자산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해 보다 확대하고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도 개선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도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세법상 대손충당금 조항은 거래처별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은 회수가능성을 고려하는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고, 거래처별 채권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법인이 금융기관에 비해 조세상 불공평한 취급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일률적 대손충당금 설정제도 대신에 일본 등 외국제도를 참고해 거래처별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설정기준을 마련, 이에 따라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인정하고, 기타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실적율, 업종별 법정한도율(중소기업은 2%)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IFRS도입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필요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크게 증가된 세무조정항목과 세법규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각 기업의 세무조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납세협력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12월말을 결산일로 선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조정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연도 세무조정시 크게 증가된 세무조정업무에 따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적정한 검토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최초도입연도인 2011년도에 한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시 외부조정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외부조정대상 법인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당해 법인이 직접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만을 통해 법인세신고를 이는 무신고로 간주되며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 외부조정계산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법인세법상 외부조정계산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직접 작성한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이용해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에 대해 수정 또는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이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내용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추가적인 검증 없이 해당법인이 직접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해 외부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취지와 일치시키고, 외부전문가의 검증없이 수행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세무조정 품질제고
업계는 이밖에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세무조정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금융자산 분류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분류변경 등 새로운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차이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세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무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 기업별로 회계처리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거래에 대해 기업별로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인세 세무조정시 조정 항목별로 기업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되고, 세무조정과 관련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거친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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