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도검·총포 등 테러악용물품 통관메뉴얼 배포

2010.03.10 12:09:42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총포와 도검류 등 사회안전위해 및 테러물품 악용 우려가 높은 위험물품을 관세국경선에서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통관 매뉴얼이 전국 세관에 배포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이대복)이 총포, 도검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물품의 철저한 반입 차단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포·도검류 등 통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우리나라 출입국 관문인 전국 공항만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수출입물품 통관업무 담당 직원을 위해 제작됐으며, 수출입이 제한되는 총포·도검류·모의총포 등의 분류기준과 통관사례 및 검사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총포․도검 등에 대한 수입허가, 소지허가별 허가부서 등 관련 규정과 우리나라에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형태의 총기류 사진 등을 포함한 이번 매뉴얼을 통해 세관 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휴대품 검사시 여행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검측 장비인 금속탐지기에도 반응하지 않아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되고 있는 강화플라스틱 흉기류에 대한 자료도 매뉴얼에 수록하여 이들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총포의 경우 총기류와 부분품을 비롯해 해외에서 흔히 장난감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는 BB탄 총 등 외형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의총포와 조준경 등도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는 수출입이 불가능하다.

 

도검의 경우에도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과 우슈 훈련용인 연검, 장식용 일본도 등은 허가 대상이며,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도 칼끝이 뾰쪽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면 역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입할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시 호기심으로 국내반입이 불가한 BB탄 총 등 모의총포와 장식용 도검 등을 구입했다가 세관 검색에 적발되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반품이 불가능해 금전적 손실도 보는 사례가 있다”고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매뉴얼을 통해 전국 세관에서 총포·도검류 등 테러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한국방문의해’와 ‘G20 정상회의’ 등 국가적 행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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