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고기각시 ‘인지세액’ 50% 환급 추진

2010.01.27 15:45:32

박은수 의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발의…심리불속행사건 환급 골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소송권에 한해 인지세액의 50%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은수 의원(민주당. 사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81년 시행돼 1990년 폐지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상고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대법원 업무과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1994년 ‘상소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해 현재까지 시행돼 오고 잇다.

 

그러나 상고허가제에서는 별도의 인지 50%를 붙인 상고허가신청서와 신청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상고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지 50%를 추가로 붙이도록 했나, 심리불속행제도는 인지 100%를 상고장에 모두 붙이도록 하고 있어, 소송당사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인지제도는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지는데, ‘심리불속행사건’의 경우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가 소송 기록 전반을 검토하는 과정만을 거치게 된다.

 

반면, 심리속행사건은 이외에도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철저한 기록검토, 국내외 입법례조사, 당해 판결의 사회적 파장에 대한 고려, 판결문 작성 등 심도있고 어려운 재판과정을 거치게 돼있다.

 

이에대래 박 의원은 “심리불속행 사건과 심리속행사건은 역무의 질과 양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같이 취급해 동일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 이미 납부한 인지세액의 1/2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인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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