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을 비과세 소득대상에 포함시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진 의원(민주당. 사진)은 9일, 고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을 비과세소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이라며 가계 소득에 합산해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국세청은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근로를 조건으로 제공한 장학금이 오히려 해당 학생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며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고자 근로장학금을 비과세소득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