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재건축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재건축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 8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동, 호수 추첨을 거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으나, 본인의 조합원 입주권을 반납하고 다른 조합원의 개인사정으로 취소된 입주권을 대체 취득하면서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교환에 의해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고,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