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2005년 결산 법인세를 경정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A조합법인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협동조합은 지난 2007년 정기감사시 2005년 경제사업채권 건전성 분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즉, 대손충당금을 과소 기표해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해 수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이와 관련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어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 등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 등을 초과하는 때 등에 한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 등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 등에 미달하는 때 등에 한해 경청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