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과 세무대리인들의 초미 관심사인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과 관련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 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지출증빙을 갖추면 된다.
국세청과 세무사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법령 공포일자와 시행시기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지출증빙 수취·보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을 현행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내용 및 시행시기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난 2월4일자로 공포됐다.
이날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2항에 따르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적격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칙 28조에서 ‘제15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올해 1월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됐다.
한편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기준금액 관련 세법규정은 지난 98년 신설됐으며 당시 10만원이었던 기준금액은 2004년 5만원, 2008년 3만원, 2009년 1만원으로 개정됐으나 정부가 올해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기준금액 1만원을 다시 3만원으로 재개정했다.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말하며 적격증빙 불비시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