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로만 제출이 허용돼 온 송품장 등 무역서류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해져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이 더욱 가속화된다.
이와달리 요건확인증명서류 등 위·변조 우려가 놓은 무역서류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원본제출이 의무화되며, 포워더 및 해외수출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수입신고서 포워더 및 해외거래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외교역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 FTA 협정확산과 관련, FTA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통관상의 각종 혜택을 제공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형 특별보세공장제도’가 신설된다.
관세청은 16일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과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 및 동북아 물류허브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통관행정 법령 및 제도를 대폭 정비한데 이어 올해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돈현 통관기획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및 제도에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국내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관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성실한 기업의 수출입 및 여행자의 편리한 입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송품장 등 무역서류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종이서류 없는 전자통관 환경을 통한 무역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에너지 수입다변화 정책에 발맞춰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가스등을 수입하는 경우 구체적인 통관절차를 신설해 관련 수입사의 통관지원에 나선다.
관세행정상의 각종 혜택을 부여중인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와 관련, 선정된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시 화물검사를 최대한 생략하는 한편, 세관 물품검사시 수입자 및 관세사의 입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절차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수입면세물품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세구역 외에 장치할 때에도 담보제공이 생략되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복합물류기업의 선하증권 분할 및 합병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선된다.
특히 남북교역의 촉진을 위해 개성공단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등 통관상의 특혜를 부여키로 했다.
해외여행객의 꾸준한 증가을 감안한 입출국상의 관세행정편의사항도 크게 증진된다.
관세청은 단체여행자의 경우 세관신고를 입국시에만 하도록 축소하는 한편, 여행사 소속 인솔자가 대표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이사화물의 신속한 통관지원방안도 강구돼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는 등 선신고 후납부제도를 도입했으며, TV 등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을 감안해 면세기준을 높여 시행키로 했다.
이와달리 시내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이용율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신규특허를 부여하는 한편, 기존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때에도 이같은 요건을 준용키로 했다.
교역량 증가에 따른 불법·부정무역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관심사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발생 소지가 높은 국적취득조건부 임차, 편의치적, 경락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수입신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FTA특혜제도를 악용하는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등 엄격한 제재규정을 준용키로 했으며, 국제적 관심사안인 지재권 보호을 위해 상표권 외에 저작권에 대해서도 세관장 직원 통관보류제도 등을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