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4.2%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5일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6-8호, 2006.3.31)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이 기존 4.2%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5.0%를 적용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임대보증금에 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정기예금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7년 9월30일 은행의 가중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7월 정기예금(1년 이상 2년 미만) 가중평균금리를 반영해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정기예금이자율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