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너십 및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파트너십(Partnership)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며, 현행 조합, 합명·합자회사가 파트너십에 해당된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도 파트너십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는 파트너십의 인적회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파트너별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파트너십을 단지 도관(Pass-through)으로 보는 제도이다.
◆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업형태에 대한 조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전통적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 이외에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와 같이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자치가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조세제도가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같은 새로운 기업형태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에서도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파트너십 형태의 공동기업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도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현재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와 인적회사 과세특례가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고, 자산의 현물출자,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관한 규정도 미비되어 예규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에 대해 배당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인적회사 과세특례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업종이 일부 지식기반산업으로 제한적이고, 자산의 현물출자,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규정이 미비된 상황이다.
기업과세의 선진화 차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이 도입하고 있다.
◆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IT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인적회사의 창업 및 운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기반 벤처산업분야에서는 대규모 물적회사인 주식회사 형태보다는 특허권 등 기술을 가진 노무출자자와 벤처투자 자본가의 자본이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이 적합하다.
인적회사 형태의 동업기업에 대한 통일적인 과세제도가 마련됐다.현재는 조합 형태의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합명회사·합자회사 형태의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동업기업간 과세방식이 상이한 문제가 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인적회사 형태의 동업기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대한 통일적인 과세제도가 마련되어 과세형평 및 기업형태 선택의 다양성 제고가 가능하다.
국제적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투자할 기회를 확대하여 투자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익배분의 유연성이 부여되고,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어 세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익숙한 외국 자본가들에게 국내에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 파트너십 과세제도 관련 조세회피방지 대책은?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현물출자시 초기 세부담 완화 ▶사적계약에 의한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파트너십과 파트너간 제3자 거래의 인정 등의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세회피방지규정이 필요하다.
현물출자시 초기 세부담 완화 관련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자산을 출자한 이후 2년 이내에 현금 등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시점에서 파트너가 파트너십에게 자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분할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또한 특정 파트너가 자산을 출자한 이후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파트너가 분배받고, 그 다른 파트너가 출자한 다른 자산을 그 특정 파트너가 분배받는 경우 분배시점에 두 파트너가 자산을 교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분할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금융자산(주식·채권 등)이 80% 이상인 파트너십의 경우 금융자산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분할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자산을 출자한 후 3년 동안 출자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또는 분할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사적계약에 의한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관련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이익배분비율과 손실배분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손익배분연도의 세부담이 낮아진 경우 손실배분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배분비율을 적용한다.
약정에 의한 손익배분비율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비율 적용하여 배분한다.
경제적 실질판단 조건은 ▶자본계정 유지·관리 ▶청산시 자본계정에 나타난 금액에 따라 잔여자산 분배 ▶자본계정 결손시 청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손액 보전 등이다.
파트너십과 파트너간 제3자 거래를 인정하는 것 관련 조세회피방지규정은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해 과세한다.
◆ 인적회사란?
회사의 대내관계에서 사원의 개성이 많이 드러나고, 대외관계에서 사원이라는 회사의 인적요소에 중점을 두는 회사다.
물적회사는 대내관계에서 사원의 개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대외관계 회사재산이라는 물적요소에 중점을 두는 회사.
일반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인적회사로 구분되고, 유한회사?주식회사는 물적회사로 구분하고 있다.
인적회사의 주요 특성은 대내적 측면은 ▶사원의 수가 적다 ▶사원이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며, 의사결정에 전원일치가 필요하다 ▶사원지위의 양도가 곤란한 반면, 사원의 퇴사제도가 인정된다 ▶사원이 1인이 되면 해산사유가 된다 ▶청산방법으로서 임의청산이 인정된다.
대외적 측면은 ▶사원과 회사 채권자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발생한다 ▶회사재산의 독립성이 약하다 ▶회사신용의 기초는 주로 사원의 개성에 있다.
<인적회사 및 물적회사간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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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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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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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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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2인이상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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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인원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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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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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 재산, 노무, 신용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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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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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원의 출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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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규정이나 회사의 청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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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전 출자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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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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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 직접·무한·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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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간접·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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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의 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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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 직접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를 맡는 자기중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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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는 사원 이외의 자가 맡는 제3자중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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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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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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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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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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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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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자유로이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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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사와 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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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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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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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회사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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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청산과 임의청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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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청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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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란?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서 공동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업형태 중 하나이다. 상법개정(안)은 금년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합자조합 (Limited Partnership)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무한책임조합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 이상이 상호출자를 통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설립되는 조합이다.
기존의 민법상 조합은 무한책임조합원으로만 구성된다.
주요 특징은 합자회사와의 비교시, 법인격이 없는 조합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합자회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합자조합”이라고 부른다.
기존의 민법상 조합과 달리, 법정조합계약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의 등기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소송의 주체 및 자산소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현재 특별법에 의해 운용되는 조합인 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을 상법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대외적으로는 1인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물적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합명회사 규정을 폭넓게 준용하여 인적회사적 요소를 가미한 회사.
현행 상법상 4가지 유형의 회사만 존재하나(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상법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 추가시 5가지 유형이 된다.
주요 특징은 우선 대외적 관계에서 물적회사적 성격과 대내적 관계에서 인적회사적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외적 관계에서 물적회사적 성격은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금전출자만 가능 (신용, 노무출자는 불가능) ▶회사설립전 출자를 완료해야 함 ▶업무집행자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구
조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규정 준용
대내적 관계에서 인적회사적 성격은 ▶이사회와 같은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이 없으나, 업무집행사원은 정관에 따라 사원·비사원 모두 가능하다 ▶지분양도는 사원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정관에 따라 달리 규정이 가능하다 ▶이익배분은 지분에 비례해 이루어지나, 정관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특징인 유한책임의 인정과 합명회사의 특징인 사적자치의 보장을 결합시킨 형태의 회사로서, 미국에서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해 주고 있다.
◆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란?
개인간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장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금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개인과 개인간의 공동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다.
이때 소득금액계산 및 배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후, 손익배분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으로서 손익배분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은 최대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한다.
즉,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되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을 지분비율만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문제점으로는 자산의 현물출자,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예규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조합)에 대한 과세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등이다.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주요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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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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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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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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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일부는 출자만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각자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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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4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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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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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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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영§15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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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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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단, 합산과세시는 손익분배비율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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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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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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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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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43①②
소득법§43③ 소득영§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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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자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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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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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17①6의3호 소득법§62 소득영§46.3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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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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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산세*는 공동사업자별 지분?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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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8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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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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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사업장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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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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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합지분이 아닌 조합자산 양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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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분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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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초 출자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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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란?
2004.12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됐다.(조특법§104의11) 2007.4 대상업종에 전문디자인업 및 광고업이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합명·합자회사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전문디자인업 및 광고업이다.
과세방법은 법인단계에서는 배당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주주단계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하고 당연 종합과세 된다.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교과세 적용시에도 비금융소득으로 취급하며, 배당세액공제(Gross-up제도) 적용은 배제된다.
문제점은 대상업종이 일부 지식기반산업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자산의 현물출자,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규정이 미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