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내주지마세요" 환경연합 주장

2007.04.17 10:43:24

환경보전지역 무허가 음식점 사업자등록 신중해야

 

팔당 상수원의 오염원 중 하나인 무허가 음식점에 사업자등록이 제약없이 발급돼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국장은 17일 “세무당국이 팔당 상수원의 오염원 중에 하나인 무허가 음식점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줘 신용카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세무당국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은 상수원의 주요 오염원 가운데 하나인 무허가 음식점의 성업을 조장하는 실질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국장은 “관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 취소를 요청했지만 세무서의 입장은 국립공원의 무허가 시설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수원 보호행정과 어긋나는 것으로 세무당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상수원 오염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한달 간 환경운동연합 물ㆍ하천 센터(공동소장 박창근, 황순진)는 팔당 상수원 보호 지역의 무허가 음식점 난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수원 무허가 음식점들은 대부분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를 받고 있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이러한 원칙과는 무관하게, '세금 징수를 위해 무허가 음식점에게는 미등록 가산금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의 상수원 지역 무허가 영업 단속에 6∼7회 적발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는 요인은 벌금보다 수입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취소와 자치단체의 무허가 영업 단속이 함께 가야 실질적인 상수원 보호가 가능하다며 세무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해당 경기도 某 세무서 관계자는 “불법 영업이라도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세법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행 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사업자 신청을 할 경우 민원편의 차원에서 인·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환경파괴 문제와 관련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무허가 영업, 환경오염들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한 관청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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