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규격·모델별로 기재등 수출신고 서식 전면 개정
개정 수출통관고시 시행전 신고자료 추후정정시 이전양식 항목으로 해야
국내 수출통관절차가 종전의 허가제에서 수출신고제 및 자동수리제로 변경된 이후 통관단계에서의 심사 부실화로 수리후 신고정정 및 취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집행 중인 관세청 산하 일선 세관 통관업무 종사자들의 부대업무가 늘어남은 물론, 수출업체 또한 신고서류 등의 중복 제출 및 정정으로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통관심사의 부실화에 따른 불법·위장 수출이 자연히 증가해 세관내 심사인력 태부족에 따른 부정환급 또한 갈수록 늘고 있어 국고손실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지적사항들에 대해, 종전의 수출통관업무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11일부터 일선 세관 통관업무에 적용 중이다. 수출통관시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개정된 고시내용에 따르면, 종전 수출물품의 품목·규격을 일괄기재하던 수출신고서식을 품명과 규격, 모델별로 세분화해 기재토록 개정해, 통관단계에서의 서류심사만으로 물품의 적정성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케 된다.
또한 항목별 정정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정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경미한 수출신고사항의 정정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신고 정정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불법·위장수출 등에 따른 부정환급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별도로 마련해 검사선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됐으며, 수출검사의 실효성 제고 및 업체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물품 적재전 검사제도가 도입돼 운용 중이다.
손병조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품명·규격의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해 수출신고서를 '99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수입신고서와 동일하게 가변양식(Free Form)화 했다"며 "특히 수출검사의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적재전 검사를 도입하게 됐다"고 고시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세관 신고항목 표준화와 화물정보사전 전송제도ACI 등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 구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신속통관을 유지하면서도 전략물자 해당 여부 등 수출심사와 신속한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무역통계 측면에서도 최근 발생한 철강사태와 같은 원자재의 수급난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 구축지원 등 정부정책 및 기업의 경영정책 수립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과 달라진 수출신고서 내용
관세청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서와 동일하게 한 세번(1란)에 모델·규격별로 최대 50개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상표명 등 새로운 항목이 신설됐고, 수출승인서 등 수출요건관련 항목이 간소화된 점 등이 종전 신고서 내용과 크게 달라졌다.
△관세청이 인정한 기재 예외사항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 등 주요 품목에 부수해 수출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이사물품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원·부자재와 자동차·전자제품 등 주요 부품(A/S목적 등) 및 해외 현지조립방식(Knock Down) 수출물품의 경우 일괄해 한 '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비환급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로는 란을 구분하되 모델·규격의 구분없이 일괄해 기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 때 반드시 송품장 부호란에 송품장 부호를 기재해야 신고서가 수리된다.
△수출신고서상에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고, 일반수출운송인을 기재하는 이유
현행 수출검사제도는 수입검사와는 달리 보세구역에 반입해 검사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검사를 실시한 물품의 선적관리를 위해 보세운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따를 경우 보세운송에 따른 경비 및 기업자금 부담이 뒤따름에 따라 최소한의 화물관리 목적과 기업부담 축소를 목적으로 컨테이너 번호와 운송인(일반수출운송 포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반드시 적입한 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
컨테이너 번호는 수출신고 시점에 해당 수출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있고 당해 컨테이너 번호가 확인된 경우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에 수출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급과 관련된 단위실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모델·규격란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출물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반드시 단위실량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인의 필요에 의해 환급과 관련된 원·부자재의 단위실량(Raw Material)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
△항공화물의 컨테이너 번호기재 및 상표가 없는 물품의 상표명 기재
컨테이너 번호는 해상 컨테이너로 수출되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된다. 즉 항공화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명' 항목에 'NO'를 기재해야 한다.
△총 포장개수 부호 결정 및 적재항코드 항목 기재는
총 포장개수 부호는 1란의 포장개수 부호가 관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입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화물주 및 운송인은 별도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적재항 코드에는 현행 통계부호표상의 항구·공항코드(3자리)를 기재해야 하며, 다만 향후에는 항구부호에 대해 UN/LOCODE체계를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 수출통관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 수출신고한 자료의 추후 정정
새로운 수출신고서 서식이 적용되는 4월11일이전에 수출신고한 자료를 이후에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양식 및 항목으로 정정하면 된다.
△적재전 검사 신청방법
수출신고서 작성시 수출신고서상의 '검사방법 선택' 항목에 적재전검사에 해당하는 코드(B)를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세관직원이 적재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전 검사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다.
△검사방법을 적재전 검사로 선택해 신고시 검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대상 물품은 관세청의 검사대상선별시스템(C/S시스템)에 의해 선별되는 것으로 적재전 검사방법을 선택했다고 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만일 C/S시스템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신고수리전 검사를 받지 않고 적재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신고인의 의사표시를 나타낸 것 뿐이다.
△적재전 검사로 신청한 건은 적재하기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신고인이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적재전 검사방법을 희망한 경우에는 관세청의 검사대상 선별시스템(C/S시스템)에서 검사대상 물품으로 선별됐어도 원칙적으로 세관에서는 적재전 검사를 조건으로 즉시 신고·수리하게 된다.(신고수리필증의 '세관 기재란' 상에 적재전 검사 조건부로 신고·수리됐음이 표기)
이때 수출자는 반드시 해당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24시간전까지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적재지 관할세관직원에게 신고필증 및 물품검사관련 첨부서류를 제시하고 적재전검사를 완료한 후 물품을 적재해야 한다.
△자율정정 항목은 세관에 정정신고가 필요없는지
'자율정정' 대상 신고항목이라는 것은 당해 항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인이 정정신청한 내역에 대해 세관직원의 심사 및 승인없이 신고인이 전송한 정정내역을 그대로 인정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정됨을 의미한다.
때문에 자율정정 항목의 경우에도 반드시 세관에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종래와 동일하다.
또한 자율정정으로 정정한 항목에 대해 다시 정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후 정정승인대상으로 전환돼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