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은평 뉴타운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첫 포착했다는 아파트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은 분양권 매도자가 또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매수자가 자기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제도다.
권리에 대한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가처분신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 가처분 결정을 한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은평 뉴타운 지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첫 포착했으나, 이같은 불법거래 유형이 마포 상암지구, 송파 장지지구 등에서도 적발됐다"며 "불법거래를 한 자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한달여 동안 수도권 신규·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사실을 조사한 결과, 은평 뉴타운 70건, 마포 상암지구 189건, 송파 장지지구 121건, 강서 발산지구 81건, 기타 194건 등 모두 655건을 적발했고, 이중 74명에 대해 1차 조사에 착수했다.
김남문 국장은 "현재 수도권 지역의 불법거래혐의 자료를 계속 수집 중에 있으며, 수집 자료 분석후 불법거래 사실에 대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