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미점검 부채 2만4천건 달해
감사원 감사 결과, 72억2천만원 세금 누락 추정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 부과 불가능 우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관리 중인 154조원대 부채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증여세 등 52억4천285만원 등 총 72억2천206만원의 세금이 누락됐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넘게 장기 미점검 부채가 2만4천여건에 달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 부과가 불가능할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입력된 사후관리 대상 부채는 총 111만5천743건, 금액으로는 154조2천524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중 2만4천185건의 부채가 10년 이상(최대 25년) 점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4년간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부채 중 1만3천497건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부과제척기간(과세할 수 있는 기간) 임박 우려가 있는 이들 장기부채들은 추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증여세를 물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상증세법은 무신고 또는 거짓·누락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두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장기간 이자 지급 없이 소멸시효(10년)가 지난 채권, 원금이나 이자 상환없이 만기 연장한 부채를 부채로 지속 인정한 점검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도 지적됐다.
지방청 등은 채무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의 부채 422건 중 418건의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권리행사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부채로 지속 인정했다.
또한 원금이나 이자 상환 없이 만기 연장한 279억1천400만원 규모 부채 73건 중 세무조사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에 그쳤다. 나머지 72건은 증여세 과세 검토 없이 부채로 지속 인정됐다. 형식적 채무의 만기 연장을 통해 과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데도 증여세 과세 검토 없이 부채로 인정한 것이다.
국세청 본청은 이같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과세 누락도 심각했다. 10억원 이상의 부채 중 무상·저가대출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여세 54억8천792만원의 과세 누락이 확인됐다.
또한 채권자가 사망했음에도 상속재산가액에 부채를 미반영하거나 부채 상환 여부를 미검토해 상속세 16억8천765만원이 누락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외에도 전산연계 이후 NTIS상 부채가 상속재산 가액에 자동 반영되지 않음에도 국세청은 이를 확인하라는 지침 등을 지방청에 시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부채사후관리 점검대상 선정시 장기부채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누락된 종합소득세 2억4천506만원, 증여세 52억4천285만원, 상속세 17억3천415만원 등에 대해 징수결정을 점검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