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경정청구 수수료 국세환급금으로 받고선 부가세 신고 안해
국세청, '국세환급금 양수금액 신고 여부' 사후검증 항목에 추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용역대가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으로 대신 받는 액수가 최근 5년간 3천352억원에 달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가세 등 신고납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세무대리인의 국세환급 관련 수입금(양도금)에 대한 과세 미흡’ 자료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대가를 국세환급금으로 받은 데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로부터 양도를 요구받는 경우 납세자가 지정한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한다. 이때 세무대리인 및 경영컨설팅업자가 수행한 경정청구 및 컨설팅 용역에 따라 발생한 대가에 대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금 양도는 2015년 5천559건 2천187억원에서 2024년 3만8천398건 3천531억원으로 10년새 금액은 1.6배 건수는 6.9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세무대리인 등이 경정청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국세환급금 양도로 받은 규모는 80개 개인사업자, 98개 법인사업자, 32명 대표가 총 8만9천645건 3천352억원에 달했다.
이중 감사원이 국세환급금 양도 건수가 많은 상위 50개 법인사업자, 50개 개인사업자를 확인한 결과, 총 48개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용역을 수행하고 수취한 대가인 21억여원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2억6천800만원, 법인세 1억2천200만원, 소득세 2억7천400만원 등 총 6억6천400여만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
이런 부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을 양도할 때 관할 세무서의 세원부서에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만, 실제 국세환급과 양도내역 관리는 징세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세원부서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것.
이에 감사원은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용역 대가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데에 대해 주기적으로 신고내용확인을 하거나, 성실신고 사전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향후 국세환급금 양수 금액에 대한 신고 적정 여부를 신고내용확인이 필요한 유형으로 추가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국세환급금 양수 내역이 있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감사원에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