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관서장회의서 상생성장 위한 정기조사 유예 3종 패키지 발표
수출 50억 이상 or 매출 대비 수출 30% 이상인 중소기업 올해 조사 유예
중소 벤처기업 조사 유예, 창업 후 10년 경과하지 않은 1만곳으로 확대
국세청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 데 이어,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을 반영해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에 나선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선 관세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며,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선 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우선 처리 및 전용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앞서처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 중인 국세청은 더 나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운영한다.
세무조사 방식의 혁신도 추진된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전면 시행돼,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하고, 해당 시기에 조사가 착수된다. 또한 세무조사 중에 반복 적출되는 신고오류 등 주요 검증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조사 착수시에도 안내하는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특히, 정기 세무조사 유예 3종 패키지를 발표해 고환율·고물가 속에서 가격인상 자제 등 민생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년간 조사유예를 신설했다.
대상 소상공인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가격·공공성을 심사해 지정한 약 1만여 착한가격업소다.
글로벌 통상환경 재편 속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는 조사유예를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창업 후 5년 이내인 약 1만여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부여 중인 조사유예 혜택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 벤처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선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는 세무서 납세소통전담반이 신설돼 납세자 불편사항 해결에 나서며, K-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핵심 주력산업 관련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교류도 강화하는 등 세무 불확실성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