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분야 직원 선발시 실무능력평가 도입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까지 중요직무급 지급 확대
국세청이 2만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세행정의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수당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특별수당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성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이며, 수당 신설의 필요성, 지급범위와 지급액 및 소요재원을 유관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 선호분야 직원 선발에 실무능력평가를 도입하고,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를 반영해 부과·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승소포상금도 확대한다.
본·지방청 중요 직위에 더해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까지 중요직무급 지급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3%에서 올해 15%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BSC 평가체계를 개편해 현장과 괴리된 불필요한 자료를 대폭 축소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소·고발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대상에 국세체납관리단을 추가하고, 보장범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손해배상에서 업무수행 중 인적·물적 손실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