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는 9.3% 올랐다

2025.12.04 07:46:14

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폭 상회

한경협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사회보험 지출 관리·농수산물 유통 개선도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이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는 연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도 연 4.3% 증가한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으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은 연평균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의 합은 2020년 월 44만8천원에서 올해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올랐다. 특히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이 지난 5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의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경협은 물가·임금 상승이 반영하지 않고 굳어져 있는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이 근소세의 가파른 상승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역시 2023년 2023년 6% 세율 구간을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15% 구간을 4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소폭 개편에 그쳤다.

 

사회보험료 증가율도 임금상승률을 앞질렀다. 사회보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3% 상승했다.

 

한경협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장기간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이 확정된 만큼 근로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근로자의 체감하는임금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같은 기간 근로자 월임금 상승률(연 3.3%)을 상회했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춰 근로자 체감소득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3%로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의 두배에 달한다.

 

또한 사회보험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이나 건강보험 과잉진료를 막고, 연금의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오프라인 시장과 달리 산지-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시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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