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 등 해외직구 1억8천만건 vs 사전검사 1천461건
천하람 의원 "관세청 사전검사 제자리걸음 넘어 뒷걸음질"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작년 한해에만 해외직구 통관 건수가 1억8천만건을 돌파한 반면,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전구매검사는 연간 1천461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 중 불법·위해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43만9천건으로 4년 전인 2020년(22만5천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38만7천건에 달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적발 현황(단위: 건)
구분 |
세관장1) 확인대상 |
지재권 침해 |
사회안전2) 위해물품 |
기 타3) |
합 계 |
2020년 |
61,768 |
44,742 |
3,416 |
115,761 |
225,687 |
2021년 |
56,408 |
34,624 |
4,483 |
144,658 |
240,173 |
2022년 |
80,989 |
62,326 |
8,011 |
142,213 |
293,539 |
2023년 |
90,563 |
67,749 |
7,557 |
94,182 |
260,051 |
2024년 |
174,659 |
84,625 |
9,388 |
170,878 |
439,550 |
1)검역, 위해 식·의약품, 수입요건 미비 등, 2)모의총포·도검류 등, 3)품명·수하인 상이, 저가신고 등
<출처 : 관세청>
이와관련, 관세청은 해외직구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구매검사 제도를 운영 중으로, 관세청이 직접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저가 생활밀접품목을 구매해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잠재적 위해물품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2023년까지 국내 유통 제품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사전구매검사를 2024년부터 해외직구 제품으로 확대했지만, 검사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입물품 안정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사업(구매검사) 현황(단위: 백만원, 건)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8. |
분석건수 |
465 |
386 |
396 |
128 |
1,461 |
385 |
<출처-관세청>
검사 건수는 2023년 128건에서 2024년 1천461건으로 늘었으나, 이는 지난해 전체 통관 건수 1억8천만 건의 0.0008%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기간 위해물품으로 적발된 43만9천 건과 비교해도 0.33%에 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의 검사 실적은 385건(해외직구 335건, 국내유통 50건)에 불과해 연간 검사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고 불법·위해물품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사전구매검사 역량은 ‘제자리걸음’을 넘어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천하람 의원은 “중국발 위해물품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사전구매검사 실적은 사실상 바닥 수준”이라며, “중국산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전구매검사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