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10년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3천여명

2025.09.15 08:42:37

한병도 의원 "금융·신용평가에 반영해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30년 넘게 버티거나 8천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천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은 2만3천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천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하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천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천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천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천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천165명으로 35.9%였으며 3명 중 1명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천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천190명(9.3%), 100건 이상도 1천981명(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모씨로 체납액은 3천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천517건을 체납한 49세 김모씨로 11억9천3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 불량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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