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조정
지방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0.2%p 인하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가 0.2%p 소폭 인상되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 금리 인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가 0.2%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관련, 주택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영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 금리차가 커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0.2%p 소폭 인상하되, 지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0.2%p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지는 등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상환(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와 함께,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10년 고정후 변동) +0.2%p, 5년단위 변동형 +0.1%p 가산) 한다.
이번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작년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하고 해당 통장으로 신규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대상은 해당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만20~39세)로, 대출 시 소득 7천만원(신혼 1억원) 이하, 순자산 4억8천800만 이하이면서 통장 가입(전환) 이후 1년 이상 경과 및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 조건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도시 제외 읍면 100㎡) 주택으로, 대출한도는 기존 디딤돌대출 한도인 최대 3억원(신혼 4억원)과 동일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2.2%대로 지원하되, 매 반기별로 재검토 후 공시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조건(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