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5일 웹케시 강당에서 제4회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와 세미나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세무사 중심 학회로 태어난 만큼 세무사에게 유용한 세미나 주제를 엄선해 실무 주제에 강한 세무학회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2021년 10월 창립했다.
박 학회장은 “4돌을 맞이한 학회가 회원 수 증가 및 전국적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올해 대전지역에서 학회를 개최하고 청년세무사를 적극 회원으로 받아들여 현재 245명에 머물고 있는 회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올해 목표를 제시핬다.
또한 오랜 기간 숙원이었던 학회의 사단법인화를 구체화하고, 현재 한국세무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연구·학술 장려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지원하고 있다. 세무사들의 실무역량·연구역량이 확대되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 확대와 새로운 업역 개척의 발판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중진·원로 세무사들의 노하우와 경륜이 청년세무사들에 전파되고, 청년세무사들의 열정이 원로 세무사들과 결합되도록 하여 세무사 공동체가 날로 확대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전문가들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베테랑 세무사들이 모인 대한세무학회는 실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세무학회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장상록 세무사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강용근 세무사 등 16명에 대한세무학회 제1기 지방세 실무세미나 과정 수료증을 전달했다. 결산·감사보고도 진행했다.
신년세미나에서는 도혜연 세무사가 ‘가업승계 여부에 따른 자산이전 전략’, 차삼준 세무사가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과 개선방안’,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필수 개정세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도혜연 세무사는 ‘가업승계 여부에 따른 자산이전 전략’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리스크 지분정리(차명주식), 경영수업, 가업승계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소개했다.
그는 가족법인과 가업승계관련 특례 활용방안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가업승계증여는 상속시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합산과세된다"는 점을 가장 큰 메리트로 꼽았다.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해 합산과세하더라도 자산가치 상승분이 과세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업증여특례규정과 관련해서 주가보다 업무무관자산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점과 자기주식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장기간 운영된 법인에서 신사업이 추가될 경우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법인 활용법과 임대법인 승계방법, 자녀의 창업지원방안도 소개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차삼준 세무사는 ‘귀금속 가공산업의 음성화 및 세수유출에 대한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귀금속 산업의 세수 유출을 방지하고 귀금속 가공제품의 투명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귀금속산업의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산업 전체에서 2조2천66억원의 세수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귀금속 가공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은 실지 거래내용의 3%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차 세무사는 세공업자들이 자료가 발생하는 금을 사용해 주얼리 제품을 생산하면 가공마진에 순금 매출원가까지 부가세가 붙어 귀금속 산업이 음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귀금속 제품에 포함된 순금(純金)까지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중복과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세수 손실 원인으로는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를 지목했다.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납부특례로 매입한 순금을 수출하거나 현물시장에 납품하게 되면 국가는 30% 납부받고 100%를 환급하므로 결과적으로 70%를 손해보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차 세무사는 따라서 귀금속 산업의 모든 사업자가 투명하게 매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귀금속 제품에 포함된 순금의 매출원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과세 효과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면 중복과세효과가 제거되고 세수 손실이 방지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귀금속사업자의 납세의무 발생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공급대가를 받는 시기로 규정하고,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공급받는 재화에 대해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계좌에 의한 부가가치세 수시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모든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을 동일하게 개편하는 내용도 개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필수 2025년 시행 개정세법’ 주제발표에서 달라진 △국세기본법 △국제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간접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