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많은 것을 잃어야 되는지…"
2억여원의 양도세를 부정하게 깎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 2명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2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제1형사부)에서는 ‘수뢰후부정처사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서 직원 K씨, Y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현재 이들은 직위해제 상태다.
이들은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청탁을 받고 2014~2016년까지 양도세 2억1천여만원을 깎아줬으며 그 대가로 현금 1천만원, 500만원,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
검찰은 K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천60만4천원, Y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561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며 반성했다.
K씨는 “공직자로서 잘못된 행동을 해 깊은 반성과 참회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삶을 살아가며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야 되는지 매순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토록 반성의 마음과 각오를 다지며 소중한 인생을 범죄와 맞바꾸지 않고 정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참회했다.
Y씨 또한 “저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실망감을 갖게 된 친구, 직장 동료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공무원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후회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면받았던 양도세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를 통해 정상화되고 있는 점, 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실질적 수익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K씨, Y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2월7일 오후 2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