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5년간 세법해석 284건 변경 또는 삭제했다

2023.10.24 10:35:35

국세청이 서면질의 등 세법해석을 바꾸거나 삭제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84건에 달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21일 정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세법해석을 변경 또는 삭제한 건수는 20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의 기존 세법해석이 대법원 판례나 심사⋅심판 결정례와 다른 경우에 기획재정부에 해석 변경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세법해석을 변경한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세법해석을 받은 민원인이 국세청의 세법해석에 대해 다시 기획재정부에 질의해 기재부가 세법해석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5년간 이처럼 서면질의 등 세법해석을 변경⋅삭제한 정비건수는 284건이었다. 매년 70건 정도씩 정비가 이뤄지다 지난해부터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세법해석 정비건수는 2019년 72건에서 2020년 73건, 2021년 75건 등 70건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44건, 올해 6월현재 20건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세법해석이 변경되면 해석변경으로 인해 실효되는 기존 세법해석을 정비하거나, 세법해석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세법해석과 상충되는 사례가 있으면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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