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재조사 결정, 인용 범위 정하기 위한 경우에 제한적 활용"

2023.10.24 15:18:15

재조사 결정,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야

재조사 결정 후 후속처분에 또다시 재조사 결정은 허용하면 안돼  

방진영 재판연구관,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주장

 

재조사 결정은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인용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사 결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경정결정을 해야 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재심사·심판청구 절차에서 또다시 재조사 결정을 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한국세법학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재조사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정연혁 및 관련문헌과 최근 선고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재조사 결정의 남용 문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재조사 결정의 가부 △재조사 결정 이후 후속 처분에 관한 문제 △기속력을 다툴 경우 후속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재조사 결정은 실무상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재조사 결정이 있게 되면 결국 당초 처분의 최종적인 결과 및 효력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좌우되게 되는 것이고, 재결청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종국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가급적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국결정을 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조사 결정을 남용하는 대신 직권심리가 가능한 행정심판제도의 특성을 살려 당사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질문검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가급적 그에 따른 종국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다른 재결청의 심사청구와 같이 재조사 결정을 인용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조사 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을 전제로 한 결정이 아니므로 실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될 필요가 있고 오히려 활용범위가 줄어들어야 재조사 결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재조사 결정이 있었고, 추가 조사 후의 후속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한 경우 재결청에서 또다시 재조사 결정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연하고 무용한 소송을 반복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로 정해져 있는데, 반복적인 재조사 결정을 허용할 경우에는 기간 규정이 사실상 쓸모없게 된다는 것. 따라서 재조사 결정을 했는데 처분청이 충실한 재조사를 하지 못해 과세요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76조 제4항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속력을 다툴 경우 후속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감액경정결정의 소송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비춰 보면 당초 처분을 다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기존의 소송물에 관한 논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국세기본법이 후속 처분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심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거나 일부만을 감액하는 형태의 후속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투는 경우에는 후속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황인규 교수 "감액경정 처분, 별개의 불복대상 인정땐 불필요한 혼란 초래"

우도훈 변호사 "귀책사유 요건 추가 요구는 해석론 범위서 어려움 있어"

 

토론에 나선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재조사 결정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재조사 사항을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그에 따른 충실한 재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결과, 즉 결과적으로는 처분을 취소하는 효과를 우려했다.

 

또한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감액경정 처분을 별개의 독립된 불복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인정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후속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실제법상으로는 과세처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위법을 이유로 과세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후속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붙잡고 후속 처분만을 대상으로 불복했다가 기각돼 원처분을 대상으로 불복했더라면 인용될 수 있었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재조사 결정에 있어서도 다른 조세소송의 소송물과 마찬가지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통일하고, 불복 과정에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도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 제2호는 단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어 귀책사유의 존재 등의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기에는 해석론의 범위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인적·물적 설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인적·물적 설비의 존재 여부를 재조사해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고 결정했고, 청구인은 자료를 입수하려 해봐도 더이상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처분청은 인적 물적 설비의 존재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과연 현행 법령의 해석상으로 이러한 후행 처분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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