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 109만원…44만원↓
종부세 1주택자, 작년 23.5만명→올해 12.5만명 전망
지난해 1주택자 1명당 낸 평균 종합부동산세는 109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4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 중 1주택자의 절반은 종부세가 연 20만원 미만이었다.
올해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급락 등으로 1주택 종부세 과세자 수와 평균 세부담은 작년 대비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 대비 221억원 증가한 2천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1주택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평균 19만8천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22년 1세대1주택자 1인당 종부세 현황(만원)
구분 |
전체 |
상위0.1% |
상위1% |
상위10% |
하위80% |
하위50% |
하위20% |
2020 |
98 |
4,228 |
1,640 |
516 |
38 |
18 |
5 |
2021 |
153 |
6,426 |
2,639 |
847 |
53.7 |
23.3 |
7.1 |
2022 |
109 |
4,636 |
1,879 |
575 |
42.1 |
19.8 |
6.8 |
증감 (22-21) |
△44 |
△1,790 |
△760 |
△272 |
△11.4 |
△3.5 |
△0.3 |
반면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 대비 44만원(28.8%) 감소했다.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지난해 60%로 크게 낮춘 까닭이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는 평균 42만1천원을 부담했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절반인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9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평균 세액은 6만8천원,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3만3천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공시가 11~12억 구간의 1인당 평균 세액은 7만8천원, 14~15억 구간은 47만5천원이었다.
지난해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 153만원에 비해 44만원 줄어들었다.
상위 0.1%의 1명당 종부세는 4천636만원, 상위 1%의 1명당 세액은 1천879만원, 상위 10%의 1명당 세부담은 57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천790만원, 760만원, 272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 80%의 평균 세부담은 42만1천원으로 11만4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하위 50%의 평균 세액은 19만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만5천원, 하위 20%는 3천원 줄었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이 매겨져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 1%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올해는 과세자 수와 평균 세부담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가 18.6% 하락한 데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16~19% 인하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 하락률을 적용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는 작년 23만5천명에서 올해 12만5천명으로 47%(11만명) 정도 감소하고,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 미만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세액은 높지 않다”며 “올해는 공시가격이 급락해 과세 인원과 세부담 수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