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출판업 특성상 사업장 물리적 실체보다 넓게 해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거주하는 집에서 2년 이상 출판업을 했다면 출판업의 특성상 ‘공장시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9일 출판업 사업장이 ‘공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올해 3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고양시 소재 아파트에 2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교과서 등 서적출판업(제조업)을 하다 2018년 파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이후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기존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공장’에 대해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 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2018년부터 2021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쇄출판은 많은 인력, 공간, 장비가 필요하다. 반면 전자출판은 좁은 공간에서 숙련된 소수의 인원과 사무실(사업장) 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출판의 주요 공정에 해당하는 기획, 원고 입수, 조판, 교정 등을 수행한 후 인쇄, 제본 등의 작업을 외주 가공처리한다.
심판원은 “전자출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판업에 있어 ‘공장’의 판단기준을 설정해 세액감면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과 출판업 특성상사업장의 물리적 실체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