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1조1천억 감소…"상위 10만명, 감세효과 독차지"

2023.10.18 10:08:44

다주택자, 공시가격 높을수록 감세율 커져

50억 초과 다주택자 1인당 부담액, 4억7천만원→2억3천만원

홍영표 의원 "집 부자 종부세 감면, 소득 불평등 키워"

 

지난해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1조1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세효과가 상위 10만명에 집중돼 부자·다주택자를 위한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주택분 종부세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납부액) 합계는 지난해 3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의 공시가격 합계는 2021년 984조원(93만명)에서 지난해 1천338조 원(120만명)으로 354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를 십 분위로 분석해 보면 상위 그룹일수록 전년 대비 집값(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결정세액 감소도 집중됐다.

 

2021년 상위 10%의 공시가격 합계는 183조원(9만3천명)에서 지난해 247조원(12만명)으로 63조원 증가했다.

 

반면 결정세액 합계는 오히려 9천564억원 줄어들었다. 구간별로 2만6천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하위 구간 대비 집값 상승 폭과 납세액 감소가 두드러진다.

 

 

□ 2021~2022년 상위 10만명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 증감(단위: 명, 백만원)

연도

상위 10만명 기준

결정세액 합계

결정세액 증감

2021

100,011(상위 10.74%)

3,063,240

-1,129,024

2022

100,053(상위 8.37%)

1,934,216

 

홍영표 의원실이 2021년과 2022년 기준 상위 10만명을 기준으로 결정세액 증감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만명 결정세액은 2021년 3조원이 넘었으나 지난해 1조9천342억원으로 약 1조1천29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감세효과를 독차지한 수준이다.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소유별 평균 결정세액 추이를 분석하면,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감세율이 커지고 1세대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의 감세율이 높았다.

 

50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감세율이 51.4%로 가장 높았는데,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4억7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으로 무려 2억4천만원까지 줄어들었다. 50억원 이하 다주택자의 감세율이 50.8%로 뒤를 이었다. 감세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2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로 14.2%에 그쳤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여당은 지난해 ‘1주택자+은퇴자+저소득자’에게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감면을 강행했다”며 “그러나 2021년과 2022년 1세대1주택자가 납부한 종부세액은 각각 2천314억원과 2천562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의 5~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 안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만 키운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다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감세에 몰두하더니, 정작 서민과 청년, 약자를 위한 예산은 ‘긴축재정’을 앞세워 삭감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