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화물보관 넘어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전환

2023.08.09 08:38:32

전국 300개 국가산업단지서 보세창고 신규 특허 및 장기보관 등 허용

시설·장비 등 공유하는 공동보세창고제도 신설로 진입 장벽 완화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거점 육성…경인권-인천항 해상물류센터, 서해안권-군산항 해상특송장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부산-환적화물, 인천-콜드체인, 광양·당진·포항-철강수출

 

수입화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보세창고가 중계무역과 환적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한 전국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별로 특화된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관물류 최적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류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 등이 담겼다.

 

관세청이 관리중인 보세창고는 수입화물의 통관 전 일시 보관 및 화물 통제 목적으로 운영 중으로, 수출·중계무역 등 최신 물류수요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과거 물동량 기준 및 시설·장비 기준 탓에 대규모 글로벌·신규 물류업체와 중소업체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관기간 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해 국내 물품 보관 시 별도 신고로 인한 중계무역·수출 등 물류 지원이 어렵다.

 

또한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물품부패·손상방지, 재포장, 라벨링, 상품 분류 등 제한된 물류작업만 보세창고에서 허용되는 등 작업 제한으로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글로벌·신규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동량 적용이 배제되며,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보세창고 제도 신설 및 시설요건도 완화된다.

 

보세창고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

특허요건

해당 지역 물동량 감소시 특허불허

국가산업단지(800) 특허 허용

보세창고 공동운영 불가

공동 보세창고 허용(시설 등 공유)

보관기간

최대 1(6개월+6개월 연장)

중계무역 물품 장기 보관 허용

작업범위

일부 작업만 허용(Positive 규제)

다양한 물류작업 허용(Negative 규제)

 

이를 위해 농공단지를 제외한 전국 800개 산업단지와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물동량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가 허용되고, 시설·장비 등 개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보세창고를 건설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보세창고 제도도 신설된다.

 

시설요건 또한 완화해 출입문·차양막너비·높이·지상층 등 지금의 물류여건과 맞지 않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분야를 점검해 불필요한 시설요건을 삭제한다.

 

보관규제 완화와 작업범위도 확대된다.

 

중계물품 등은 장기 보관이 허용되며, 우수기업은 내국물품 보관 시 사전신고를 생략하고 자율관리가 허용된다. 작업범위 또한 자유무역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가가치 창출 물류작업이 가능해 세금부과·수입요건 확인 기준인 품목분류번호와 물품성실이 변경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다양한 물류작업이 허용된다.

 

이번 보세창고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글로벌·신류 물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 물류지원 등 고효율·고부가가치 물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통관물량 분산을 위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현재 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은 ‘항공에서 해상’으로, 통관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반면, 통관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통관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비수도권 거주자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주요 항만에서도 해외직구 통관시설에 대한 설치요구가 늘어나는 등 권역별 통관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경인권의 경우 올 연말까지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시간당 1만3천건의 특송화물을 처리하는 한편,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의 신속통관을 위해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해상특송통관장을 신설한다.

 

또한 부산을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본행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의 경우 수출은 부산세관, 수입은 용당세관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부산은 환적, 인천은 콜드체인, 광양·당진·포항은 철강 수출, 평택은 자동차 수출 등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관물류 최적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부산의 환적물류 지원을 위해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부산 ‘북항-신항’ 등 부두 간 환적화물 보세운송을 허용하며, 인천은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내 보세창고 특허 시 물동량 기준을 배제하는 등 콜드체인(저온유통시스템) 보세창고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한다.

 

광양·당진·포항지역에서는 철강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철강재는 수출신고 전에 선박에 먼저 적재가 허용되며, 평택지역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자동차 수출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야드(CY)에서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게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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