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서 서면 질의 답변서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문제는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더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투세는 작년 여·야 합의로 폐기됐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로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이자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동의했던 입장과 상반된다”며, “여전히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부 기조와 충돌시 어떻게 조율한 것인지”를 물었다.
박대출 의원 또한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해 왔었는데, 작년 말 금투세 폐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고, 현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으며, 유상범 의원 역시 금투세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임 후보자는 금투세를 지금 당장 논의하기 보다는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금투세는 작년에 여·야 합의로 폐기되었기 때문에 당장 도입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합리화 측면에서 금투세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재도입에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을 밝혔다.
임이자 의원으로부터 금투세가 투자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 효과가 있다는 임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달리, 실제로는 시장에서 투자 위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등 이같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재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2020년)에 의하면 금투세는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세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탄소세 도입 여부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제와의 조화, 산업별 정책효과, 국제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친환경 보조금 지급 등 여러 탄소 저감 조치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탄소세 도입시 이중과세 방지 및 저소득층의 조세 역진성 완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사회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탄소세 도입 여부를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묻는 송언석 의원 질의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국세청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료를 일정에 맞춰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과세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