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납세자, 이달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늦춰도 된다

2023.07.19 15:05:29

국세청, 호우 피해납세자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납부기한 연장 가능…압류 부동산 1년까지 매각 보류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 납세자, 최장 2년간 납기 연장·징수유예

사업용자산 20% 이상 상실시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이달 25일까지인 2023년 1기 부가확정신고기간 중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한 연장의 경우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도 적용됨에 따라,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이같은 납부 연장 및 징수·매각보류 조치는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나,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연장 및 유예 조치가 선포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자산가액)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의 이번 호우피해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및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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