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민에 재산세 유예·감면…또 어떤 지원받나?

2023.07.19 11:26:28

파손된 자동차·건축물 취득땐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정부,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18개 혜택+공공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 추가 제공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감면 또는 1년간 징수 유예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도 적극 활용토록 당부했다.

 

지방세도 징수유예·기한연장 및 감면을 지자체에 적극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이외에도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며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또한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면제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 제공되는 것.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