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기업,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한다

2023.07.19 09:50:57

관세청, 관세 납부기한 최장 1년간 연장…분할납부시 납세담보 생략

수출용 원재료 신청 즉시 환급…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및 환급

수출물품 적기선적 곤란한 경우 1년까지 적재연장 허용…수입신고 가산세 면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관세 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세담보 제공의무가 생략된다.

 

특히 수해에 따른 공장·창고 침수로 인해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관세청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행정지원 내용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관세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우선적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분할납부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의무는 생략된다.

 

호우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안정성 지원 차원에서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 신청시 즉시 환급금이 지급되며,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의 경우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정) 된다.

 

이외에도 집중호우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 수입통관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적재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세관 상담창구

세관

납기연장·분할납부

환급 지원

통관 지원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공항

심사정보과

032-722-4353

심사정보과

032-722-4361

수출입물류과

032-722-4135

김포공항

조사심사과

02-6930-4942

조사심사과

02-6930-4942

통관지원과

02-6930-4926

인천본부

심사정보과

032-452-3049

심사정보과

032-452-3325

수출입물류과

032-452-3207

수원

조사심사과

031-547-3977

조사심사과

031-547-3962

통관지원과

031-547-3940

안산

031-8085-3823

031-8085-3831

통관지원과

031-8085-3862

서울본부

심사정보과

02-510-1312

환급심사과

02-510-1362

수출입물류과

02-510-1112

안양

조사심사과

031-596-2022

조사심사과

031-596-2024

통관지원과

031-596-2061

천안

041-640-2324

041-640-2329

통관지원과

041-640-2361

청주

043-717-5733

043-717-5733

통관지원과

043-717-5711

대전

042-717-2258

042-717-2264

통관지원과

042-717-2221

속초

033-820-2147

033-820-2147

통관지원과

033-820-2121

동해

-

033-539-2671

-

033-539-2672

-

033-539-2660

성남

-

031-697-2589

-

031-697-2582

-

031-697-2590

파주

-

031-934-2816

-

031-934-2805

-

031-934-2830

부산본부

심사정보과

051-620-6378

심사정보과

051-620-6387

통관총괄과

051-620-6112

김해공항

조사심사과

051-899-7264

조사심사과

051-899-7264

통관지원과

051-899-7231

용당

051-793-7124

051-793-7124

통관지원과

051-793-7131

양산

055-783-7328

055-783-7325

통관지원과

055-783-7340

창원

055-210-7635

055-210-7632

통관지원과

055-210-7611

마산

055-981-7034

055-981-7035

통관지원과

055-981-7020

경남남부

055-639-7534

055-639-7534

통관지원과

055-639-7515

경남서부

-

055-750-7912

-

055-750-7909

-

055-750-7901

대구본부

납세지원과

053-230-5314

납세지원과

053-230-5312

통관지원과

053-230-5210

울산

조사심사과

052-278-2265

조사심사과

052-278-2265

통관지원과

052-278-2255

구미

054-469-5639

054-469-5632

통관지원과

054-469-5611

포항

054-720-5714

054-720-5732

통관지원과

054-720-5711

광주본부

심사과

062-975-8064

심사과

062-975-8063

통관지원과

062-975-8041

광양

조사심사과

061-797-8433

조사심사과

061-797-8433

통관지원과

061-797-8411

목포

061-460-8544

061-460-8542

통관지원과

061-460-8511

여수

061-660-8673

061-660-8673

통관지원과

061-660-8611

군산

063-730-8751

063-730-8745

통관지원과

063-730-8711

제주

064-797-8852

064-797-8893

통관지원과

064-797-8811

전주

-

063-710-8975

-

063-710-8974

-

063-710-8953

평택직할

심사과

031-8054-7185

심사과

031-8054-7185

통관총괄과

031-8054-7021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