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진 시정시 전수검증 대상서 제외
종소세 신고기한 종료된 하반기부터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인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 유용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검증에 앞서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사용한 사업자는 수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대출 자진 시정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또한 첨부해야 한다.
증빙서류로는 용도 외 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자금(부동사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이체내역 등) △기타 사용처에 대한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특히, 사업자대출 상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대출 상환증명서·대출거래 내역서’ 등과 함께, 사업자대출 상환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 관련 탈세 사항의 수정신고가 적정한 경우 △용도 외 유용한 사업자대출 상환이 완료된 경우 △대출 상환자금의 원천이 확인된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점수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사업자대출 유용 사업자가 자진시정에 나설 경우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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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기간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3개월 초과 |
6개월 초과 |
1년 초과 |
1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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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90% |
75% |
50% |
30% |
20% |
10% |
<자료-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이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 성실하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주택을 편법적으로 취득하는 등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함을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된 올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 전수검증에 착수할 것임을 지난달 26일 예고했다.
전수 검증에선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의 종류·사용처·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주택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 취득 여부, 편법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지 등 자금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대출이자 관련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