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 9,000%' 대부업자 등 75명 세무조사 착수

2023.04.06 12:00:00

고금리 취하면서도 이자소득 미신고·미등록 대부업자 20명

정부 지원정책 누리면서도 세금 미납부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현금매출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학원 사업자 10명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자영업자의 생계기반을 무너뜨린 불법 고리(高利) 대부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부의 전력공급 지원정책에 남다른 사업 기회를 누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긴 전력 발전·설비사업자 등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을 상대로 고리(高利)·고가(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침해 탈세자 7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자 유형별 조사대상자<자료-국세청>

고리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

10

25

20

 

국세청이 세무조사 칼날을 정조준한 첫번째 유형으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 신고를 누락한 불법·미등록 대부업자 20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총 8천775개 대부업체가 등록된 가운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로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신고된 사례만 3천61건에 달하며, 법정 이자를 넘어선 고금리 신고도 2천82건을 육박한다.

 

 

국세청은 원금을 사업계좌로 받은 반면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면서 신고 누락한 대부업자,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전력 발전·설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사업자 20명도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2020년 8만여개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는 1년 만인 2021년에는 10만6천개로 늘었다.

 

 

국세청은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을 부풀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한 발전설비사업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 비용으로 계상한 전력발전 사업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2년까지 3개 연도 평균 1만579건의 음식·숙박 소비자 불만상담이 접수된 반면, 2020년~2022년까지 가장 최근 3년 평균 1만9천574건으로 불만상담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할인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후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풀빌라 등 숙박업소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 등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액의 수강료를 수취하면서 현금매출은 신고 누락하고 편법으로 증여한 학원사업자 10명도 이번 세무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통계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초·중·고 사교육비는 26조원에 달하며 사교육 참여율 또한 78.3%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신고 누락하거나, 자녀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 넣어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학원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친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과도한 사익 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음식·숙박·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또한 “앞으로도 적법절차, 적법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등 네 가지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면서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며 “불법과 폭리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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