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위장업체 만들고 소득 빼돌려 부동산 쇼핑…편법증여 세무조사

2023.04.06 12:00:00

국세청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고가로 폭리를 취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정책에 따른 호황을 틈타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 혐의자 등을 중점 검증한다.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사례에 따르면, 대부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뜯었다. 수입금액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시켰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주고,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에 양도하는 등 편법 증여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번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이자수입 신고 누락, 경비 과다계상,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할인 명목으로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고, 현금수입 신고도 누락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C법인을 끼워 넣어 편법증여한 혐의도 포착됐다. C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사들여 매입비용을 부풀리고 C법인에 이익을 나눠주는 수법을 동원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회계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수강료 수입 신고 누락과 경비 과다계상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인기 휴양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D씨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숙박비를 받았다.

 

또한 동일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고 자녀 명의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을 줄이고 사업소득을 편법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도 세우고 다수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사들여 임대업을 하면서 법인 명의 고급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가 주택을 매입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과 편법증여 혐의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친인척에게 허위 근로소득을 지급해 세금을 탈루한 발전설비업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E발전설비업체는 관련 산업 호황에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빼돌렸다. 자재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대표이사에게 상표권 비용을 지불하거나 대표이사 가족들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마트·병원·홈쇼핑 사용금액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를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