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이내'로 연장…12일부터 적용

2023.01.12 09:53:31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은 금리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을 개정해 다음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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