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에 '국제조세정책관' 신설…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

2022.12.12 10:00:00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9일까지 입법예고…27일 시행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국제조세협력팀' 편제

세제실, '4정책관 16과'→'5정책관 15과'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제실에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조세 분야 조세제도의 기획⋅입안과 국제거래 관련 조세의 조정 기능을 총괄 수행한다.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 및 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을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전담한다.

 

이렇게 되면 세제실 편제는 종전(4정책관 16과)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관세정책관’에서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국제조세정책관-관세정책관(5정책관 15과)’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현재 2개의 정책관이 분산해 운용 중인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처럼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추진 중인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 및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포함해 국제조세 제도의 선진화 방안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조세 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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