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 떼어주기 5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 발송
신고내용 검토, 불성실 신고자 세무검증 예정
본인이나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가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 2천140명과 1천792개 수혜법인 등에게 안내문·홍보문을 우편·모바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말까지인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납부대상자는 12월 결산법인 가운데서도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었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전개된다.
국세청은 해당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
같은 법 제45조의 4에서 규정한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세로 의제해 과세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용어 그대로 일감을 몰아주는데 주목한 반면, 일감 떼어주기 과세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다르며, 특히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한 후 2년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해 신고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1천억원 초과시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를 초과할 것(중소·중견기업 10%)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일감 떼어주기 과세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이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같은 과세요건을 충족한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할 수 있다. 특히, 기한내 신고시에는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말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기간을 맞아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감 몰아주기 수증자 2천140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했으며, 1천739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홍보물과 신고 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해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1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 책자를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간 중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 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한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함께 게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12월 결산법인의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간 종료 이후 강화된 신고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