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동시 적용땐 증여세 어떻게?

2022.06.08 12:00:00

작년에 자녀 등에게 일감을 몰아줬거나 떼어준 지배주주 및 친족은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8일 국세청이 밝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문답이다.

 

-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는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34의3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⑧)"

 

| 과세제외매출액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3⑫)"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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