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한 검증 강화도 예고했다.
다음은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다.

D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특수관계법인인 A법인, B법인, C법인에게 일감을 몰아받았다. 지배주주들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했지만, 복리후생비 등 세무 조정사항을 임의로 더하거나 줄이는 수법으로 영업이익을 줄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적게 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B법인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후 지배주주와 친족들은 과세기준 미달로 판단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수증자와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합계한 비율로 과세제외 매출액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
그러나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시에는 일감을 준 법인의 매출액과 수증자 1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만 과세 제외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B수출법인은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해 해외현지법인에 상품을 직접 수출했다. 그러나 수출 물량이 증가하자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A법인에 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후 추가물량은 A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생산·수출했다.
국세청은 자녀 소유 법인에 제품 수출 관련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