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솔벤트-휘발유', '등유-경유' 섞는 주유소…국세청 집중단속

2022.04.25 12:00:00

국세청은 25일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투입돼 전국적으로 동시 착수한다.

 

이번 석유류 불법거래 주요 점검유형은 크게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석유류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 4가지다.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정보교환을 통해 불법유류 의심거래가 포착되면 현장점검에 나선다. 경유 매입량에 비해 매출량이 과다신고되거나, 유종별 매입량과 매출량이 불일치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폐윤활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또는 휘발유와 재생 솔벤트를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를 소비자에 판매하는 불법 유류 유통·수입업자와 불법 주유소가 점검 대상이다.

 

대리점에서 등유를 정상 공급받고도 등유와 경유를 불법으로 섞어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하는 주유소가 없는지도 중점 점검한다.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도 들여다 본다. 주유소·일반 판매소가 탱크로리를 이용해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주입하고 경유 매출로 조작하는 행위다.

 

석유류 무자료 거래하는 '먹튀 주유소'와 면세유 부당유출도 대표적인 점검대상이다. 불법유류 유통조직이 명의 대여자(바지사장)을 내세워 짧은 기간 내에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체납·폐업하는 유형이다.

 

불법 유류 유통업체가 세금이 면제되는 선박용 경유를 사들여 주유소에서 정상 경유와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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