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에 가짜석유 기승 우려…국세청 ‘칼 빼들었다’

2022.04.25 12:00:00

전국 7개 지방청·68개 세무서 현장요원 이달 25일부터 석유류 특별점검

가짜석유 제조·등유 불법판매·무자료 유류판매 등 97개 혐의업체 현장확인

단속 실효성 확보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

 

 

국세청이 이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일선세무서 현장요원을 투입해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파르게 가격대가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 부당유출 등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확인도 진행돼, 가짜석유 제조와 등유 불법판매 및 무자료 유류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97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국세청은 특히, 단속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 또한 단속할 예정으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 탈루한 것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석유류 특별단속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석유유통질서 관리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015년 MOU 체결 이후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효과적인 점검에 나서게 됐다.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가짜석유·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또한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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