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개청하는 부평·계양세무서 편제는?

2022.04.13 07:45:26

부평세무서, 정원 109명·6과 1담당관실…관할구역 '인천 부평구'

계양세무서, 정원 80명·5과 1담당관실…관할구역 '계양구'

 

오는 22일 북인천세무서가 부평세무서와 계양세무서로 분리 개청한다.

 

2개 세무서로 분리되는 북인천세무서는 그동안 부평구와 계양구를 관할해 왔으며, 정원 182명, 6개과 1담당관실로 편제 운영해 왔다.

 

신설 개청하는 계양세무서는 현 북인천세무서 건물(계양구 효서로 244)을 청사로 사용하며, 계양구를 관할구역으로 둔다. 

 

계양세무서는 정원 80명에 5개과 1담당관실(체납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편제로 운영된다.

 

북인천세무서에서 명칭이 변경된 부평세무서는 청사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47번지로 이전하며, 부평구가 관할구역이다.

 

부평세무서 정원은 109명, 6개과 1담당관실(체납징세과, 부가가치세1·2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편제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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