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자사제품을 소비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필라1 주요 구성요소별 OECD 서면공청회 자료를 지난 7일 발표했다.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올해 상반기 동안 필라1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제논의 진행이 빠른 이슈부터 순차적으로 모델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2주씩 의견을 수렴하는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공청회에서는 과세연계점·매출귀속기준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이 지난 5일 OECD BEPS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이달 18일까지 서면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개 초안을 보면, 과세연계점은 필라1 적용기업의 총매출을 매출귀속기준에 의해 관할권별로 나누었을 때, 특정 관할권에서 발생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관할권에서는 Amount A에 대한 과세권이 형성된다. 다만, 연간 GDP가 400억 유로 미만인 관할권의 경우 과세연계점 요건은 25만 유로로 적용한다.
매출귀속기준의 경우, 필라1 적용기업의 Amount A(초과이익의 25%)는 총매출이 매출귀속기준에 의해 각 국가에게 배분된 결과값의 비율대로 각 국가에게 배분된다.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귀속되며, 소비자 위치 판단을 위해 크게 5가지 종류의 기준을 제시했다. 완제품·부품·서비스·무형자산·유형자산으로 나눠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매출귀속원칙 및 수집이 용이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지표를 제시했다.
완제품은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을 귀속시키고, 부품은 조립된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을 귀속토록 했다.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이 소재한 관할권으로 매출을 귀속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서면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안들은 국제 합의된 안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이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차 공청회에서는 적용기준, 과세표준, 분쟁해결절차, 다자협정안·모델규정 골격에 대한 초안을 2월~3월 중순 발표하며, 3차 공청회는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이중과세 제거, 원천징수세에 대한 초안을 3월~4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4차 공청회에서는 집행 및 절차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