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에 매입자납부·대리납부제도 적용해야"

2021.07.08 11:18:08

부동산 양도세의 탈루 방지를 위해 부동산 양도세에 매입자납부제도·대리납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매입자납부제도·대리납부제도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탈루와 체납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향후 탈세 방지를 위해 제도적용 범위 확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당 탈세의 규모가 큰 부동산 양도세를 제도 도입 중점 검토대상으로 꼽았다.

 

매입자 납부제도란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해 금융사 국고로 직접 납입하는 제도다.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발생하는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2008년 금시장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가 도입됐고, 고금(2009년), 구리스크랩(2014년), 금스크랩(2015년), 철스크랩(2016년) 등으로 법정 품목이 확대됐다.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전용계좌의 국고 입금세액’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8억원에 그치던 금계좌 매입자 납부세액은 지난해 1천501억원으로 7.2배 가량 증가했다.

 

■ 연도별 전용계좌 국고 입금세액(단위:억원)

구분

합계

‘08

‘09

‘10

‘11

‘12

‘13

금 계좌

11,940

208

753

1,171

1,437

1,222

576

스크랩등

계좌

51,078

-

-

-

-

-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금 계좌

501

695

952

999

914

1,011

1,501

스크랩등 계좌

2,585

2,164

3,540

10,492

11,822

10,672

9,803

* (금 계좌) 금지금 고금 금 스크랩, (스크랩등 계좌) 동 스크랩 철 스크랩

자료=양경숙 의원실

 

세금 탈루로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해 품목이 추가된 스크랩 등(고금, 구리 스크랩, 금 스크랩, 철 스크랩)도 매입자 납부세액이 2014년 2천585억원에서 지난해 9천803억원으로 3.8배 가량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도 탈세·체납 방지 효과를 거뒀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2019년 유흥·단란주점업(간이 제외) 대리납부세액은 1천4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신고납부액 1천67억원 대비 367억원(34%)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9년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99억원으로 2018년 체납발생액 501억원 대비 80%(402억원) 감소했다.

 

■유흥·단란주점업 국고 입금세액(단위:억원)

구분

‘18

‘19

유흥·단란주점업

(간이제외)

1,067

1,434

전년대비 367억원(34%) 증가

자료=양경숙 의원실

 

양경숙 의원은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게 돼 부가가치세 탈루와 체납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자료로 상당부분 입증됐다”며 “세수 탈루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매입자납부 제도 및 대리납부제도 영역을 넓혀가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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