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매출액, 장남 가상계좌로 우회 증여…딱 걸린 꼼수

2021.07.07 12:00:01

불공정 역외탈세 조사사례

국세청은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해 이번 조사대상을 추렸다.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살폈다.

 

이번에 착수하는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 3가지 유형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혐의를 보면, 법인 사주인 A씨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대금을 받아 자신의 역외 비밀계좌에 숨겼다. 

 

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배당 등도 역외 비밀계좌에 숨기고 관련 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자금은 자녀에게 흘러갔다. 해외유학 중인 자녀는 이같이 빼돌린 자금을 이용해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 A씨는 역시 관련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내역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 관련 국제거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오픈마켓 ‘역직구’ 매출액을 자신의 가상계좌로 받았다. 이후 이를 장남의 사이버 가상계좌로 이체하고 국내 PG사를 경유해 국내로 변칙반입하고, 이를 전액 신고 누락했다.

 

자녀는 이 자금을 개인 사업,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 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역직구 판매액 등 자금흐름을 자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내국법인 甲은 미국 모회사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당초 사용료의 3배로 임의로 인상했다.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하기 위해서다.

 

내국법인 甲은 미국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사용료에 해당하는 ERP 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부당 내부거래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거래구조 변경 및 사용료 지급액 적정 여부, 법인 지출비용 및 사용료에 대한 조약상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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