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내년 과세 시기상조"…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 발의

2021.07.07 08:00:21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세부담도 완화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0월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2022년 1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소득’의 개념을 주식 매매와 같이 지속적 반복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일률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역진성을 심화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또 과세시점을 내년 1월에서 이듬해인 2023년으로 1년간 유예시키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해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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