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2021.06.30 16:24:00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강도 높은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불안심리를 틈타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경찰과 지자체, 금감원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청 지능팀, 대부업 특사경, 불법금융 단속전담팀 등을 투입해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 채권 양수도 및 불법 추심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세무조사한다.

 

정부는 3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 운영경험을 토대로 단계적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862명, 강력범죄수사대 1천19명 경찰청 지능팀 1천826명과 지자체 대부업 특사경 전원, 금감원 불법금융 단속전담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 대부광고 및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불법 채권 양수도 및 불법 추심, 불법 채권추심행위다.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 카페 운영진과 협업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서를 모색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적극 인지수사해 신고 내용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등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중형을 유도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도 추진한다.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국세청이 민생침해 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세무조사해 탈세이득을 박탈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및 금융회사 사칭 불법광고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신속 삭제·차단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사칭 대출앱 및 SNS 사칭 계정을 집중단속한다.

 

AI로직 도입, RPA활용 등 불법광고 적출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RPA는 연관 키워드 기반 검색·적출 시스템으로 SNS에 퍼져 있는 불법광고·URL(연결링크) 등을 효율적으로 적발 가능하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신고 및 최고금리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별 특별근절 기간 운영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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